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위원회 소개
| 명칭 |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Jeonju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 jjIRB) | 
|---|---|
| 설립 | 2013년 8월 27일 | 
| 설립근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심의,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여야 함 | 
| 주요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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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 구분 | 성명 | 소속 | 직위 | 전공분야 | 취약계층대상자대변 | 위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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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 | - | - | - | - | 2019.00.00.~2021.00.00 | 
| 전문간사 | - | - | - | - | - | |
| 내부위원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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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위원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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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간사 | - | - | - | - | - | - | 

주요사업소개
- 연구계획서(변경계획서)의 심의(학·석·박사 과정 연구계획서 포함)
 - 수행 중인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및 감독
 -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 도모
 
심의 절차
연구자
- 연구계획서 작성
 - 사무국 접수
 - irb@jj.ac.kr로 파일제출, 서명후 원본제출
 
사무국
- 심의제출서류 확인
 - 심의계획준비
 
심의위원회
- 신속회의 개최
 - 정기회의 개최
 
사무국
- 회의록 작성
 - 연구자에게 심의결과 통보
 
연구자
- 심의결과 ‘승인’일 경우 연구시작
 - ‘조건부’일 경우 권고사항 수정보완 연구계획서 제출
 - ‘보완’일 경우 수정 연구계획서 제출
 
- 심의의뢰서 접수는 매달 15일까지만 접수
 - 정기심의는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