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조회수 112
- 작성자 연구관리팀
- 등록일 2026-03-3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연구수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6. 3. 10. 일부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6. 3. 11. 일부개정)
< 연구개발비 관련 주요 개정사항>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 사용용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국고에 반납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산입, 재투자 등 일부 용도로 사용 가능
○ 연구개발비 정산
- 기존에는 연구비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과제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였으나,
- 연차별 연구개발비 평균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과제는 일부만 정산 실시
※ 이자 사용용도 관련 참고사항
- 기존 과제라도 이자는 원칙적으로 국고 반납
- 단, 시행일(2026. 3. 10.) 이전 이미 사용한 이자는 종전 기준 적용
- 미사용 이자는 개정 기준 적용 → 국고 반납(사용 시 사전 승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