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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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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내

  • 조회수 21
  • 작성자 연구관리팀
  • 등록일 2025-04-24

1. 관련 근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제2항(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나. 전주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2. 위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에서는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가.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사례

    1)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 공동관리)

    2)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없이 임의로 학생인건비 일부 감액 또는 회수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지연

  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에 대한 제재와 처벌

    1)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최대 10년

    2)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3)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액은 환수

    4) 인사상 징계, 형사고발의 사유에 해당 가능

 다. 정부연구비 사용 교육 영상 안내(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https://youtu.be/7u3oDi5YfGo 


붙임 1.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내문 1부.

      2. 한국연구재단 감사 사례(학생인건비 부분 발췌) 1부.

      3. 사례로 알아보는 연구비 집행비리(NR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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