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시행일: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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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연구관리팀
- 등록일 2024-11-18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부칙<제2023-49호, 2023. 12. 28.>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부칙에 따른 제 25조 제4항의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드리며,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2024. 12. 1.부터 시행되오니 연구 수행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비 사전신청 방법: JUIS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가. 산학연구 -> 연구과제 -> 과제상세정보 -> 회의비 사전신청
4. 기타사항: 해당 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적용하는 연구과제에 한하며, JUIS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서 '회의비 사전신청'한 것은 내부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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