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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시행일: 2024. 12. 1.~)

  • 작성일 : 2024-11-18
  • 조회수 : 566
  • 작성자 : 연구관리팀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부칙<제2023-49호, 2023. 12. 28.>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부칙에 따른 제 25조 제4항의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세부사항을 안내드리며,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2024. 12. 1.부터 시행되오니 연구 수행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비 사전신청 방법: JUIS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가. 산학연구 -> 연구과제 -> 과제상세정보 -> 회의비 사전신청

 

4. 기타사항: 해당 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적용하는 연구과제에 한하며, JUIS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서 '회의비 사전신청'한 것은 내부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