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cal University의 실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합니다.
전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전주대학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전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 절차 | (예비조사) | 본조사 | 판정(통보) | 이의신청 | 재심의 |
|---|---|---|---|---|---|
| 주체 | 연구윤리위원회 | 조사위원회 | 연구윤리위원회 | 제보자, 피조사자 | 연구윤리위원회 |
| 내용 |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공식조사 필요성 결정 |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 입증, 제보자와 피조사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조사결과 확정,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판정결과 통보 | 판정결과 이의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
| 일정 | 접수 후 30일 내 착수 | 예비조사 종료 후 30일 내 착수 | 예비조사 착수 후 6개월 내 통보 필요시 통보 후 연장 |
통보 후 30일내 신청 서면으로 1회 한정 |
접수 후 60일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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